우수그린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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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2-01-15 19:14본문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
우수그린비즈 신청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인 기업
제출서류 검토후 신청기업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S(850~1,000점) 또는 A(700이상~850점)등급의 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하여 인증서 발급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
우수그린비즈 신청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인 기업
제출서류 검토후 신청기업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S(850~1,000점) 또는 A(700이상~850점)등급의 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하여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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